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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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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환경사범업체 40곳 적발

폐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매연을 방출해 온 경기·인천지역 31개 업체가 환경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9월 한달동안 하루 200t이상의 폐수를 방류하고 연간 1천t이상 (고체환산연료)의 매연을 배출하는 대형 제조업체를 점검, 불법으로 폐수·매연을 배출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동두천시 소재 (주)세림석유 등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조치하고 인천정유(주)등 6개 업체는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동두천시 동두천동 (주)세림석유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9기를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4·8월 두차례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조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8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영풍제지는 지난 9월 또다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각각 기준치(60∼70mg/ℓ)보다 두배가량 많은 109.8mg/ℓ, 127.1mg/ℓ의 폐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흥시 정왕동 시화염료안료협동조합의 경우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의 무려 5배, 4배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왔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부천시상하수도 사업소는 폐수량측정기가 고장난채 방치돼 있는데도 폐수배출 시설을 가동해왔다.

수원 SK케미컬은 질소산화물을 기준치(250ppm)보다 높은 286.4ppm이 섞인 매연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안양 크라운제과, 평택 매일유업도 각각 324.9ppm, 320ppm의 질소산화물이 섞인 매연을 배출해왔다.

이밖에 안산시 신대양제지는 기준치(3mg/s㎥)보다 3배 많은 불소화합물 9.3mg/s㎥의 매연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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