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체납, 부실한 보증, 무책임한 대응… 시민 세금 77억 원 위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 미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부터 체납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료 32억8천만 원, 관리비 20억4천8백만 원, 변상금 24억6천만 원 등 총 77억8천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적 체납으로 시민 세금 77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구리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납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기관 검증 실패를 꼽았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기본적인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자료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체납 발생 시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 시점의 보증 체계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실 등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 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을 명문화, 고액 체납 시 시의회 즉시 보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액 체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 세금 77억 원의 손실 위기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체납 사태를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