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올해 초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7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임시 조치가 끝난 지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살해됐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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