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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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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관세청 조사 확대에 기업의 대응 방향

권성일 공감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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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종전에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3천만달러 이상이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4~5년 주기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관세 등의 세액 추징 및 수출입 통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의 관세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세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설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4~5년 주기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 검사’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외환검사팀을 증설했고 3월부터 수출입 물품이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제지 등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이 없어 관세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엔터테인먼트, 게임, 해운, 포워딩 등의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외환 검사가 시작됐다.

 

현 시점에서 외환 검사가 종결된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상에 지급 및 수령의 절차, 지급 및 수령 방법, 자본거래 등에서 요구하는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누락해 수억원부터 수백억원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현재 외환 검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향후 외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선 외환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관세조사 또는 외환 검사가 예상되는 기업은 과거 5년간 세관에 수출입 신고한 내역과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를 전문성 있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시 점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세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라면 고액의 추징 세액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조사와 외환 검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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