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군기지 에어쇼서 '전투기 무단 촬영' 대만인 2명 구속 송치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 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 국적 남성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만 국적의 남성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평택 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기지 내부 시설 및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에어쇼는 일반 시민의 관람과 사진 촬영이 가능했지만, 미군 측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미군의 제지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숨어 행사장에 입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기지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촬영한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이나 전략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