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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불가한데... 대선후보 지지 글 작성한 종교인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동두천에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선후보 지지 글을 작성한 종교인이 고발됐다.

 

동두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근무 중인 종교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게시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해당 게시글에 출처 불명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 또는 보도할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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