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 없어 엄벌 필요” 검찰, 피고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지난해 고양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결국 피해자가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3시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시도한 A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유흥주점 등지에서 총 356만원을 5차례에 걸쳐 결제했다. 고시원으로 돌아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청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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