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해준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리에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전월세 대출 잔액 2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 ▲공공임대주택 거주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 ▲유사 사업 수혜 등은 제외된다.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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