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2곳과 공사 재개 협의 마쳐... 중소·지역 건설사 타격 최소화 공사 효율성 제고 효과 등 기대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신축 공사를 중단 1년여 만에 재개한 수원특례시가 이전 시공사 하도급업체 14곳 중 12곳과 공사 재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하도급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로, 시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지역 건설업계 타격 최소화와 공사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전 시공사인 ㈜삼흥, 동광건설 컨소시엄의 하도급업체 14곳 중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두 곳을 제외한 12곳과 재계약했다.
지난 3월 새 시공사로 선정된 평택 소재 경안종합건설㈜, 전북 전주 소재 (유)플러스건설 컨소시엄 등과 시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하도급업체 전면 교체 대신 기존 업체 도급 승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맺은 공정은 철근·콘크리트, 기계 설비, 창호, 도장, 조경 등으로 특히 이들 중 다섯 곳은 경기지역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삼흥이 제기한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 항고 대응과 재시공을 병행, 오는 10월까지 85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애초 ㈜삼흥, 동광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4월 동광건설이 부동산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 포기를 선언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삼흥에 공사 재개명령을 내렸지만 ㈜삼흥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공사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삼흥은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 시의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9월 ㈜삼흥이 항고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를 전면 교체하면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역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기존 하도급업체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현재 시의회 청사 공정이 75% 수준이어서 기존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와 새 시공사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11월 시의회 사무국 입주를 목표로 준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