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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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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 30만원?’ SNS 기만광고 심각하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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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임플란트 30만원’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인이 그 상술을 체험하고는 매우 흥분해 연락을 해왔다. 파렴치한 기만광고의 실체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다. 대충 그 광고와 상술의 내용을 들어보니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연락처를 입력하면 ‘○○치과’라며 전화가 온다. 치과 치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방문하면 일단 치과 시술용 의자에 눕는다. 다짜고짜 스케일링을 권유하더란다. 이때 치과의사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개수가 5개인데 개당 80만원이니 총 400만원의 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30만원이라더니 갑자기 80만원? 소비자가 의아해하면 원래 임플란트 구조가 ‘인공치아, 지대주, 인공치근’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부분이 30만원이고 전체 금액은 80만원이라는 얘기다. 소비자로서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전문가인 치과의사에게 의학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운 일이다. 지인은 일단 계약금으로 10만원을 결제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며 불쾌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결국 저가의 임플란트 시술로 유인해 정상가 이상으로 덤터기 씌우거나 계약금을 떼어먹는 수법인 셈이다.

 

SNS 기만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던 ‘주식정보서비스’ 광고는 줄어들었지만 ‘무료 또는 저가의 가족사진촬영’ 광고는 ‘무료 여행단 모집’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빙자한 ‘정책자금 지원’ 광고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소, 한국○○진흥원’ 등 명칭만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유인한다.

 

문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외국 기업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구글이나 메타 등의 기업들이 굳이 이런 광고를 사전 검열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의원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SNS 플랫폼 기업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일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기대만큼 빨리 작동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및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매일 습관처럼 접속하는 수많은 SNS. 아주 유용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도 많지만 자칫 기만 광고에 속아 ‘눈뜨고 코 베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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