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업체들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상대방과 동업자 관계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 업체 부회장 등 3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는 범죄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이화영 피고인과 A씨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오래 전부터 사업 파트너”라며 “사업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동업 법인을 만들고 함께 일을 했기에 급여를 제공한 것이지 그가 공직에 있는 동안 뇌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6년간 경기도내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 등으로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지난달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중단됐다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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