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회장 자부담을 놓고 내홍을 앓았던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하남지회(하남예총)가 사무국장 해임안을 놓고 규정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사무국장과 일부 산하 지부는 지회장(하남예총 회장)이 예총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벗어난 일방적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하남예총과 소속 지부 등에 따르면 하남예총은 이날 올해 하남예총 4월 지부장 회의를 열고 하남예술제 개최에 따른 협회별 분담금과 연회비 등 현안을 논의한 뒤 별도 안건으로 사무국장 해고안을 의제에 올려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남예총 회장인 김모 지회장이 ‘근태불량’과 ‘인간관계’ 등의 사유를 들어 A사무국장을 상대로 지난달 말일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이같은 해고 예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면 통지 확인을 거부한 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하남예총 조직 및 운영 규정과 취업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경기도 연합회장에게 이를 보고 하도록 하면서 직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등 기타 징벌을 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예총 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으로 지난달 31일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최초 임용된 뒤 지난 2월 하남예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국장으로 승인됐으나 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를 통보 받은 셈이다.
이는 하남예술제 지원비 분배과정에서 WL회장의 자부담 문제가 불거진데다 경기도로 부터 지원받은 2천만원을 놓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지회장 몫으로 내려온 분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부 산하 지부장들의 반발을 자초하는 등 말썽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사무국장은 “올해 하남예술제 협회별 분담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각 지부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갑자기 회장이 600만원으로 하라는 과정에서 지회장 자부담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으나 일방적 해고 통보로 대응할지는 몰랐다. 절차가 무시됐고 해고를 당할 만한 일은 하지 않은 만큼,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장은 “평소 업무에 관한 것을 사전에 상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노무사 등과 상의한 결과, (직원이) 5인 이하면 특별한 것 없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해고 통보 전 이런 방침을 사전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예총은 지난해 행사 보조금 수령시 부담해 할 자부담 등을 놓고 지회장(회장)과 소속 지부 간 불협화음이 제기되는 등 내홍(경기일보 2024년 7월1일자 인터넷)을 앓은 바 있다.
● 관련기사 : 하남예총 내홍…“회장 선거 공탁금 사용 적정성 의문”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158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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