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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지명채권의 양도

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이준행 변호사
이준행 변호사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돼 있고, 그 채권의 성립·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양도 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민법 제449조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등 외에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해야 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도 통지를 하지 못하고,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하는 통지는 유효하다. 승낙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무관하다.

 

지명채권의 양도와 관련해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해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그 우열을 결정한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돼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해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해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년 4월26일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또는 채무자의 승낙)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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