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해보험(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청산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3년이 지났고,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실사 방해는 계속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즉각 포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았다.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실패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MG손보의 영업 정지 및 인가 취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청산이 현실화하면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와 달리 MG손보는 계약 이전 없이 곧바로 청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3년 리젠트화재 파산 당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천155명이다. 이 중 5천만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천112곳, 개인 2천358명 등 1만1천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천756억 원에 달한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MG손보의 자동차보험 계약도 문제다. MG손보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손해율은 지난 1월 기준 114.7%로 100%를 훌쩍 상회한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카센터, 병원 등에서 MG손해보험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차보험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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