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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원 위법도 처벌해야”... 비대 권력은 국민의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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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불을 지펴온 분권형 개헌론의 구체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엔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도 열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분권개헌론이라 설득력도 실린다.

 

지난 3일엔 서울에서 제이비(JB)포럼 창립 행사를 했다. 외곽 캠페인 조직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서 그는 또 다른 화두를 던졌다. 국회와 법원의 개혁이다. 국회·법원의 비대 권력을 막기 위한 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 규정했다. 이를 처벌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의 권력 탓에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해마다 어기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사법부인 법원은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말한다. 이 조항은 제1심은 6월 이내에, 제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미루고 사법부가 부정선거를 방관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 권력이야말로 중대재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도 그 무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나 법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을 때 처벌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특권문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어느 누구의 대권 행보를 떠나 틀린 말로 들리지는 않는다. 힘없는 국민들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 권력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조항조차 만들어 두지 않았구나 싶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필요 이상으로 국회·법원의 권력이 비대해진 때문이다. 180가지 특권의 국회의원에게 4년간 들어가는 세금이 1인당 60억원이라 한다. 비대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국민의 짐이다. 그런데 그 처벌법 또한 그들 소관이니 누가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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