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내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5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건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지원 한도는 5천만원이다.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생활 편익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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