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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신청 접수…30일까지 받는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오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미사용(공실)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설물 미사용 신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과 고지서 수정 재발급 등의 납부자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고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천900곳 이상이며 총 부과금액은 8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322건 3억1천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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