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 산업은 최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택배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택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를 정의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택배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서비스 대상의 불명확 문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인정 기준 관련 문제, 생활물류시설의 설치·운영 문제 등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법은 일반 화물 및 물류와는 다른 소형·경량의 물류 운송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택배서비스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 즉, 택배서비스는 송화주가 요청한 물품을 영업점 내지 서브터미널을 거쳐 허브터미널로 모이고 다시 영업점 내지 서브터미널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로 이뤄져 있다. 각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현행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즉, 생활물류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자격인정기준 완화를 통한 확대 방안, 영업점의 특성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 그리고 택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 및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택배서비스 산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산업의 보호 및 관련 종사자들 간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중소 규모 택배서비스사업자 내지 영업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인허가와 관련해 도심 외곽이 아닌 도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시설 설치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둘 필요가 있다. 또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사업자,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물류’에서 ‘사람’ 중심의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본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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