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중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한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 즉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그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본래 변호사 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었으나 1998년에 법이 개정된 뒤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해 의뢰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2년 1월27일 자 2021마6871 결정)은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변호사보수를 지출했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해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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