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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허브로 ‘신종마약’ 만든 외국인, 법은 어떻게 심판했나

수원지법
수원지법

본국에서 들여온 허브를 마약으로 재가공해 투약했던 외국인 마약사범(경기일보 2020년 12월2일자 7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P씨(35)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P씨 등은 유럽지역에서 향신료 등으로 쓰이는 허브의 일종인 스파이스를 구해 마약 성분(JWH-018)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자 스파이스를 매수해 여러 차례 사용한 피고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스파이스를 일정기간 반복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 일대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P씨 등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스파이스 소량을 구매한 뒤 담배 앞부분에 채워넣어 연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JWH-018은 지난 2009년 7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환각효과가 대마초의 6배에 달한다. 또 발작이나 경련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독성이 강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앞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향남지역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판매 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책의 거주지를 특정했고, P씨를 잡아 구속한 데 이어 K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P씨는 주로 안산시 상록구의 주거지에서 3회 정도 마약을 투약했으며, K씨는 화성시 남양읍 일대 공터에서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P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이었고, K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월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P씨 등은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0명, 2019년 320명, 2020년 560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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