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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민간통관장 신청 업체, 의혹 제기 “평택세관, 고의로 낮은 점수 줬다”

무역업체, 1점차로 허가 못받아... “부당하게 점수 깎여, 인정 못해”, 세관 “법규준수 원칙대로 평가”

평택항 민간통관장 도입이 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사이의 유착 관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본보 6일자1면) 가운데 평택세관이 한 업체가 신청한 민간통관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평택세관과 A 무역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10월 A 무역업체가 신청한 자체시설 이용 계획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법규 준수도 평가 결과 점수가 미흡한 ‘개선대상업체’이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 무역업체 측은 “평택세관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줬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무역업체가 제공한 법규준수도 평가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평택세관의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총 79점의 점수를 부여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ㆍ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획득점수가 70점에서 80점 미만인 업체는 ‘개선대상’으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업체는 ‘양호’로 분류된다. 이밖에 90점 이상은 ‘우수’로, 70점 미만 업체는 ‘관리대상’으로 나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A업체는 1점 차이로 개선대상 업체가 된 셈이다.

이에 A 업체 관계자는 “법규준수도 평가표에 의거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보면 ‘업체검사 선별률 항목’이 12점으로 산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자체적으로 계산을 내본 결과 14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업무협력도 항목을 보면 “세관이 요구한 간담회와 업무협조 등을 더해 총 2번 수행했기 때문에 2점을 받아야 하나 1점밖에 받지 못했다”며 “평택세관이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줬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민간통관장이 개설돼도 통관 업무는 세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화물의 검사 단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세관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A업체부터 제기된 이의에 대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아직 해당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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