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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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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Q&A]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알아야할 잡(Job) 상식

Q.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냈더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성실하게 보여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이다니 일을 시켜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용했다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청소년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용을 염려하시는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를 시키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용 전에 확인하고 하셔야 할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라면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성인과 같습니다.

근무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 근무도 불가능합니다. 근무 중에 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주셔야합니다(2021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챙겨야 할 서류도 있고, 시간제약도 있지만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고용관계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면 청소년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장님께 보답하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근로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청소년 고용관련 법령 사항은 지역 고용노동관서 또는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인 만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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