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이 법의 시행에 앞서 현장 작업 중 특별히 고려해야 할 재해 위험 요소의 제거 방안으로 폭발, 화재, 질식에 의한 사망 재해가 크게 발생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기용제(유기화합물)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용제 사용은 크게 두 가지의 재해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유증기에 의한 질식 사망이며, 다른 하나는 폭발(화재)에 의한 사망 및 재산 피해 사고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은 위험관리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 유기용제의 사용에 대한 관련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응용, 사용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사, 바닥마감공사, 도장공사, 보수공사, 단열공사 등에서 점도 조절이나 화학반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은 전문건설업으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 거래에서 이러한 유기용제 제품의 사용이 저가 제품, 저급 품질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비용 절감이라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작업자)는 고령자나 외국인으로 자신이 작업하는 물질이 어떠한 위험 물질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유기용제 사용 과정에 질식,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 전문업체와 사망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법에서 합의가 아닌 처벌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고, 그 책임자의 범위도 원도급사의 최고경영자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만일 하도급사에서 유기용제 사용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전문업체 대표, 원도급사 대표, 그리고 현장 소장 등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에서는 이 법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대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고 발생 원인을 가지는 전문건설업계의 대비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장 대리인이나 감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위험 물질이 어떻게 현장에 반입되고 사용되는 잘 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용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재료 및 공법)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에 앞서 건설업의 특성이 배제된 원도급ㆍ하도급(근로자)ㆍ감독 관계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발주처)도 안전 대책 지원은 의무화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인명을 중시한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문건설업계의 근로자도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원도급, 하도급, 감독(감리) 등 모든 관계자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한쪽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고 안전 한국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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