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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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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근 칼럼] 지하 공간 안전 개발 ‘기술융합 시스템’ 필요

최근 신도시 개발, 도심지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 유출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 공간 안전 문제이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지상 건축시설물의 개발과 함께 필수적으로 생활 기반시설인 공동구, 지하철, 지하차도, 터널 등이 지하에서 개발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지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고밀도 초고층 건축물의 활성화는 대규모의 통합 지하 주차장, 생활 문화 공간, 전기, 통신, 교통 시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지하 공간 개발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지하시설물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하 구조체에서는 매일같이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유출 및 고갈 문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몇 년 전부터 도심지 건설 현장 및 지하 시설물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반 침하(싱크 홀 등), 지반의 연약화는 구조물이 붕괴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차량 전복, 보행자 추락으로 사람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에 포함된 라돈 성분(발암물질)의 유입으로 실내 공기 오염 및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 사용 불편 및 불안 등으로 손해 배상 소송과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 비용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 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술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실무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도심지 지하수 유출 및 고갈 원인이 되는 요소를 지하 공간 건설공사에서 몇 가지 집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와 관련한 법을 살펴보면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관리법으로 근본적으로 지하수 유출과 고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에서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 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물 붕괴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 방지 대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 시설을 구축함에 지하건설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지하 공간 개발에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해결(방지)하기 위한 통합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사용자 등이 여전히 지하수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위 공사 개발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의 지하 공간 개발은 건축, 토목, 환경으로 분리돼 기술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지반침하에 의한 시설물 붕괴 등 사화재난은 건축, 토목. 환경 각각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통합·융합된 공통의 기술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지하 안전 개발을 위한 설계·시공·품질·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및 법제도는 지하수 고갈이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방수·배수·공기 질 관리·설비·지하수 복원 등 융복합 통합 기술 개발과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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