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거액 거래하려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미리 올려야
임시공휴일인 17일이 대출만기일이라면 만기는 연체 이자 없이 18일로 연기된다. 이날 부동산 거래가 예정됐다면 거래일을 조종하거나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9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한다. 수익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과 석유·금·배출권 시장도 쉬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 금융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는 있다.
대출만기일이 17일이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만기일이 17일이면 만기는 18일로 자동연장된다.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원하면 전영업일인 14일에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찾으려는 경우엔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미리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이면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 부동산거래나 기업 간 대규모 자금결제 같은 거액 자금거래가 있다면 거래상대방과 사전 협의해 거래일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거래 금융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17일에는 영업점에서 환전·송금거래가 어려워서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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