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안내서 발간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계획
금융당국이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 결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전날 시행됐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만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하고자 엄격한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금융, 통신, 유통 기업에서 데이터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 택배 정보, 통신사 IPTV 시청 정보를 합치면 상권별 거주자 소비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식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주거지 인근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카드사의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한 자료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여행·관광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 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정보의 활용과 결합을 위해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활발하게 만들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는 7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상품 수는 406개,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9천만원(유료거래 20건)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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