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25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당초 3일간 일정으로 계획된 임시회 일정을 단축 마무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최소 필요한 인원만 출석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집행부에서 발의한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안건으로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의 원안가결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성수 의장은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코로나19 차단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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