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반 딸아이 친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서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항상 허름한 옷차림에 냄새가 나고,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종종 결석도 자주 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같은 동내에 사는데 부모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학대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A. 학부모로서 딸아이의 같은반 친구의 어려움을 살피려는 부모님 마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의 정황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것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항」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아동에게 가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또한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또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의 정보를 살펴보자면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불충분한 영양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대표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결석하고 또래 관계에서 위축된 모습 또한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의 77% 가량이 부모, 다음으로 친인척이 4.8%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 친인척간 학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또한 학대행위자는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서적 학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부모-자녀간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가장 빠른 방법은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화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함으로서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의 신원 공개를 방지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임을 알 수 이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비단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우리사회에 많은 복합적인 요인(빈곤, 실업, 가족구조, 위기,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 작용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장 과정과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동학대 발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송이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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