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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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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액임차인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②

②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8).

③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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