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2차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간이 완성되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한다.
④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나아가 그 대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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