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2 (수)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