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제한된다.
④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丙은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없다.
⑤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여도,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5.16, 97다485).
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판 1991.4.23, 91다5761).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1.12.13, 91다18316).
③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5.4.29, 2003다66431). 즉, 3자 합의가 있다하여도 최초 매도인의 대금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69.10.28, 69다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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