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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성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4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의견 청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을 검토·보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상정 안건이 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뿐 아니라 예산정책처의 의견 역시 균형 있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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