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폐지를 수집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는 지자체,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기술 및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등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 보호 장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함 의원은 “폐지를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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