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카시트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0%(2014년 기준)로, 독일 96%, 영국 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 가격이 47만 9천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육박, 경제적 부담도 착용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정부는 카시트 의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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