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해지면서 지급결제제도 운영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해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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