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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송영길,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게 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해지면서 지급결제제도 운영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해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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