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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설훈, 해직언론인 배상 특별조치법안 발의

▲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언론사보다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주요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보도할 수 없어 일주일간 신군부의 검열 거부, 정권이 탄압할 때 신문·방송·통신 제작 거부에 앞장서 강제해직된 언론인이다.

 

설 의원은 “5ㆍ18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 피해구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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