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조사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도를 제작게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오랜시간 기다려 수사가 매듭 지어진 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신속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부하고 있다.
접수증 신청 방법은 피해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망 및 휴유장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각 동별 주민센터를 찾아 통·반장을 대상으로 보상 및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밴드)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뺑소니 및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지원제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 피해자가 두 번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꼭 기억하도록 하자.
채대수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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