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소, 고발된 사람은 총 56만6천831명 이었으며 이중 32만545명(56.5%)이 불기소처분 되고 나머지 24만6천286명(43.5%)이 기소 처분되었다. 접수된 고소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전체 사건의 약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죄가 약 9.6%로 많았으며 기타 사건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고소사건 중 재산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재산범죄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리 된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권을 적극 이용 한다는 점에 있어 비난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높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국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과 고소인의 무리한 남상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조사를 받는 등 소송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 상호간의 원만한 해결과 절충 보다는 ‘묻지마 고소’로 인한 갈등 조장과 신뢰 붕괴 등 심각하다.
고소인이 재산범죄에 있어 무리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첫째,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란 압막감을 주기 위함이고 둘째, 민사소송 절차 보다는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더 쉽게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가액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즉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이 방치될 경우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고소사건의 남발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는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
권영란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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