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Q&A
■ 부부 모두 만 60세 넘어야 신청 가능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택, 실버주택 등이다.
이중 실버주택은 지난 1일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오피스텔,상가주택,상가,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된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소유한 1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 등이 제공하는 시세를 적용한다.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돼 있더라도 이를 해지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대출한도와 월 연금액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신청자 연령이 70세 전후일 경우에 주택 가격의 40~60% 수준이다.
신청가능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역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가격 하락해도 약정액 지급
주택연금은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는 차액은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되돌려 준다.
부부가 사망했을 때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p를 가산해 적용하므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후 금리가 변동되어도 어떤 연금 형태(정액형, 감소형, 증가형)든지 최초 약정된 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령방식 ‘정액·증가·감소형’ 선택
주택연금 신청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연금의 수령방식이다.
연금 수령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출한도 전액을 기준으로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 중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대출금액의 최대 50% 범위내)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본인의 특별한 자금계획에 따라 자녀 교육자금이나 거액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월 연금액 수령방식인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월 연금액 수령방식에서도 장기간 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방식을 선택하면 좋다.
반면 여명 수명이 많아 남아있는 60대에는 정액형, 여명 수명이 적은 70대는 연금수급 초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감소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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