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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뿌리 뽑는다

市, 2회 이상 적발때 사업정지

수원시가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에게 다른제품과의 혼합율에 따라 경제적 제재(制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고유가 현상 속에서 불량석유판매자가 급증(2010년 2월, 4건 적발)함에따라 이를 모르고 이용하는 소비자(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유사석유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자의 의견을 수용해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횟수, 다른 제품과의 혼합률 등 위반유형에 따라 2회이상 위반시 위반자 의견을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소비자(시민)에게 위반사실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율 21~80%이하인 경우는 사업정지 3~4개월, 혼합율 81% 이상인 경우는 사업정지 4~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이미 주요소 운영자와 임대자 등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유사석유 판매업소 색출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업소와 불량 석유판매 의심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유사석유를 판매(보관)한 10개 업소를 적발해 과징금 3억6천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전국 최초로 1년에 3회 위반한 A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삼진아웃) 시킨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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