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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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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道 주행중 휴대전화 금물

/정규석(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지난해부터 차량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시행 초기에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는 듯 하였으나 요즘에는 톨게이트에 도착 후 통행료를 지불하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아슬아슬한 운전자들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핸즈프리 없이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행료 지불과정이 늦어져 차량지·정체 요인이 될 수가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톨게이트를 지나쳐 다음 톨게이트에 도착하여 회차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도 발생될 수가 있다.

휴대전화 사용객들을 보면 목적지 도착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고속도로를 이용 하기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http://www.freeway.co.kr이나 1588-2505로 전화를 하면 쉽게 고속도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벌점과 범칙금보다 고속도로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은 시내도로에서는 접촉사고로 끝날 수 있는 사고도 고속도로에서는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고속도로 이용중에는 핸즈프리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주었으면 한다.

긴급한 용무시에는 휴게소 등 안전한 곳에 주정차를 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고속도로 여행길이 쾌적하고 안전운행의 지름길이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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