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유류 무자료거래 정유사 이사등 적발

국내 정유사로부터 싼값에 유류를 공급받아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시킨 정유사 판매이사와 주유소 대표 등 3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정유사 직영 대리점보다 싼 가격에 유류를 유통시키며 탈세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온 S정유 판매이사 이모씨(50·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와 D유업 대화주유소 이사 김모씨(32·인천시 서구 신현동) 등 8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킨 S정유 직영대리점 ㈜ S크린택 대표 김모씨 등 28개 주유소 업주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동안 서울과 경인지역에 대형 주유소 및 일반 유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정유사로부터 직영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아 총 678회에 걸쳐 무자료 거래를 통해 138억원 상당의 유류를 불법 거래해 온 혐의다.

또 ㈜ S크린택 대표 김씨는 시중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계산서를 발부하다 적발됐으며, D석유도 총 134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유류를 위장 판매 및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이번에 적발된 정유회사와 주유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다른 정유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