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의회간 시금고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21일 인천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만든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금고 선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재의 요구에도 불구,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다시 원안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무효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계약기간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께로 앞당겨 연장계약을 맺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안을 재차 원안 가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경우, 조례의 효력이 다음달 9일께부터 발생해 시금고 지정 업무가 조례 규정의 절차에 구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 이같은 조례 거부 입장은 의회의 시금고 조례 제정행위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의회 주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끌려 다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 조례를 집행정지 시킨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금고 계약을 연장하려는 시의 방침은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로 비춰져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의회가 재의 요구 안건을 다시 원안 가결했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유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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