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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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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함유 불량비료 판쳐

중금속이 함유된 불량비료와 고독성 농약으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고독성 농산물을 줄이고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가 농약관리법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이 고독성 농약에 대해 잔류성 시험까지 면제해가며 무더기로 등록시켜 환경농업에 역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불량비료 단속결과 565건중 20.2%인 114건에 이르러 지난한해 683건중 14.1%만이 불합격된 비율보다 6%포인트가 높다.

특히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비료도 13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강원도의 A업체가 만든 퇴비에서는 카드늄이 기준치보다 4배이상 검출되는 등 카드늄, 수은, 납, 크롬 등 치명적인 중금속이 초과한 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우재의원은 “불량비료 증가는 올해 초 규제개혁을 이유로 비료회사가 제품출하전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비료관리법을 삭제해 불량비료 유통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강화하면서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잔류성시험을 받으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법개정 직후인 98년 6건, 99년 11건 등 모두 17종의 고독성농약을 무더기로 등록시켰으며 이는 93년이후 해마다 1∼3건에 이르던 등록현황보다 훨씬 많아 환경농업 등 농약관리법 개정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이들 17종 농약에 대해 원제가 같은 농약이 최초 등록된 뒤 1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고독성농약에 대해 잔류성 시험을 면제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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