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한화의 시흥시 정왕동 소재 68만7천평의 잡종지를 한화측이 요청한 매각희망가격인 939억원에 매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건교위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서한샘의원은 토공이 지난해 9월 단일 건으로는 최대규모인 문제의 땅을 기업토지전담반 현장조사 실무자가 토지조사표를 작성, 매입부적격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간부회의에서 매입적격 판정이 내려져 한화측의 요청가격인 939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토지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토지는 화약종합개발 및 성능시험장으로 개발된 한화매립지중 일부로 대부분이 연약지반으로 지반개량에만 평당 11만6천원으로 796억원이 소요되고 기간도 3년이 걸리는데다 성토할 토사가 필요한데도 인근이 그린벨트여서 토취장 확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인접지역에 시화공단, 송도신도시, 논현지구 등이 개발중이어서 매각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이땅중 이용가능한 토지 1천341평을 개발시 총사업비가 5천795억원이 투입되며 회수예상액을 따질때 결국 1천5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특히 토공이 한화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서에 ‘매각시기 결정시 한화측의 재매입시기에 대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토공이 매입한 기업토지 817건중 매각자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2건중 하나라고 지적, 결국 해당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공 관계자는 “이 토지는 용도가 제한되고 연약지반이나 취득 및 처분이 불가한 토지가 아니며 열악한 요인이 반영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했다”며 “기업경영이 호전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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